'우리말 더빙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외화 방송시 한국어 더빙 제공' 방송법 개정 조승래 "국민 시청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현행 방송법 제69조 8항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해야 한다’에서 대상을 '아동, 노인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나이, 시력,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과 국민의 시청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3..